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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하찌로그 2024. 4. 1.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하게 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주거, 생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 자격 및 혜택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사유는 아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가출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3.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된 경우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

    ②단전된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 추천받은 경우

    ⑤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⑥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주택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재산(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소득(2024년)
    1인가구
    1,671,334원

    2인가구
    2,761,957원

    3인가구
    3,535,992원

    4인가구
    4,297,434원

    5인가구
    5,021,801원

    6인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시 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기준 8,228천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9천원 이하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서 아래의 지원금액을 지원

     

    가구구성원수 (2024)지원금액/월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족 1,178,400원

    3인 가족 1,508,600원

    4인 가족 1,833,500원

    5인 가족 2,142,600원

    6인 가족 2,437,800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월 씩 추가

     

     

    3. 신청 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신청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 보건복지부센터(☎129)에 전화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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