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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하게 된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주거, 생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 자격 및 혜택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사유는 아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가출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3.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된 경우
4.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및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
②단전된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 추천받은 경우
⑤가족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⑥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주택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소득·재산(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소득(2024년) |
1인가구 | 1,671,334원 |
2인가구 | 2,761,957원 |
3인가구 | 3,535,992원 |
4인가구 | 4,297,434원 |
5인가구 | 5,021,801원 |
6인가구 | 5,713,777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인 증가시 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기준 8,228천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1,729천원 이하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대상:위기에 처한 사람으로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서 아래의 지원금액을 지원
가구구성원수 | (2024)지원금액/월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족 | 1,178,400원 |
3인 가족 | 1,508,600원 |
4인 가족 | 1,833,500원 |
5인 가족 | 2,142,600원 |
6인 가족 | 2,437,800원 |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8,900/월 씩 추가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신청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 보건복지부센터(☎129)에 전화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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