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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대상자 확인

by 하찌로그 2023. 12. 2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타 현물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한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며 생계가 곤란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로, 생계의 곤란함을 겪는 가정들에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이니 자격 조건 확인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근로능력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부양의 능력이 없거나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해야 합니다.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내용을 토대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낮거나 같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앞서 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여야 하며 비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급여가 제한됩니다.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40% 이하  47% 이하  50% 이하

 

 

※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이며, 쉽게 말해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급여표(2023 기준)

가구원 수와 급여에 따라 기준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급여표

 

2.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 지원

 주거급여 : 주택 보유에 따라서 수선급여,임차급여 지원

의료급여 : 근로 능력의 유무,입원 등에 따라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 교과서 비용,교육활동 지원 비용,입학금 등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89,206 2,168,394 2,432,255

 

  •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3.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 일반 생계급여 :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여건이 안되고 근로 능력이 없는 자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식비,연료비,피복비,부식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긴급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을 원하는 사람 중 승인을 받은 자가 수급대상자인데 주 소득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 여부를 가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의 판단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 : 18세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여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인

 

위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확인 방법을 몰라 본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충족여부를 바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 가구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단,모의계산 결과는 자신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우리나라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한다면 수급권자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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