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 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신청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공단 직접 방문
- 우편, 팩스
-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갱신 신청에 한하여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한 신청인 본인이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대리인 유형
-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시 ·군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자
- 신청인이 치매인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장
3. 장기요양 인터넷 신청
인터넷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단, 갱신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의 경우는 65세 미만인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민건강공단 방문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건강공단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 필요 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장기요양신청서
-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5.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공단의 직원이 방문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합니다.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등급 판정
조사가 끝나면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으로 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인 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등급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미만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급여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산정내용을 아래 사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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