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료 또는 연금보험료를 해당 기간 동안 체납 없이 모든 금액을 납부했다는 증명서이며 관공서 제출, 각종 은행 대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완납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건강보험 또는 연금보험 둘 중 하나를 따로 선택하거나 둘 모두를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제출할 곳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 후 선택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발급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로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 항목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합니다.
4.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5.4대 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여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 전송을 선택합니다.
6. 증명서가 발급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개인:생년월일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7.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8. 증명서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받고자 하는 팩스번호 입력 시 증명서가 발송됩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완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2. 납부확인용, 연말정산, 학교제출, 종합소득세신고 등 납부 용도와 신청년월, 보험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3. 조회가 완료되었으며 프린트, 팩스전송,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 납부확인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한 보험료는 납부 후 2~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서 납부 내역이 반영되며, 이전엔 미납으로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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