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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하찌로그 2023. 11. 15.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를 내듯, 자동차는 준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며 마찬가지로 구매 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하면 보유세와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이는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만약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이마저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차량등록증을 회수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연납신청을 했다거나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게 되면 빠짐없이 납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위처럼 납부 확인뿐 아니라 자동차를 양도할 때에도 주로 쓰이는 서류로서 차량 판매 시 필요한 부분이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그림.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이라고 쓰임

 

 

1. 자동차세 납부 이유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내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나 주민 복지 사업등에 쓰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징수됩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유차에게는 별도로 부담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2.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지만 정부 24홍 페이지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2. 홈페이지 검색창에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 또는 자주 찾는 검색어에서 찾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3.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 로그인을 하지 않았거나 비회원인 경우 비회원 진행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 시 필수입력 사항을 적고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5. 세목과세별증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6. 신청내용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목적은 확인용, 또는 자동차 매매 등 본인의 발급 목적에 맞게 기입하고 과세목록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7. 클릭하면 아래 같은 화면이 뜨는데 '자동차세(자동차)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체크해 줍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8. 영업장은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필요시 입력.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9. 과세목록을 확인하고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10.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이렇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 자동차세 세율 정보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세액의 30% 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과세됩니다.)

 

 

자동차 세율 정보

 

 

 

*차량별 경감률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통상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위 표처럼 자동차세를 측정하는 방식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차량을 오랜 기간 타게 될수록 경감률에 따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을 3년 이상 탈 때부터 경감률이 적용되며 최장 12년이 될 경우 50%까지 경감되는데, 이처럼 차량 구입 후 3년 이후부터 오래 탈 수록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 구입 후 3년 이상부터 차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으로 매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내는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함으로써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3,6,9월에 가능하며, 신청 일자 및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월 16일부터 신청 가능/남은 기간 과세분의 7% 할인)

 

 

구분 신청기간 공제율
1월 납부 1월 16일에서 1월 31일까지  연세액의 6.4% 감면
3월 납부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세액의 5.3% 감면
6월 납부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세액의 3.5% 감면
9월 납부 9월 16일에서 9월 31일까지  연세액의 1.8% 감면

 

 

 

예를 들어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였다면 2~12월 11개월분의 7%,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7%,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7%,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7%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납신청 기간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만큼

연납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시는이택스, 서울 외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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