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 또는 상품권, 기프트콘 등의 현금성 수단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때,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며, 국세청에서 24시간 내로 확인 작업 후 최종 확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부가세신고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을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듯 직장인, 사업자에게 알아두면 좋을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와 발급을 원활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는 회원 가입 진행, 개인의 경우는 간편 인증, 아이디로그인, 비회원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간편인증,아이디,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② 메인 홈 상단 메뉴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근로소비자 조회/변경]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선택
③ 조회하기
현금영수증 내역을 일별/주별/월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37개월 거래 내역이 조회 가능합니다.
※ 네이버나 쿠팡 등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했다면 온라인 쇼핑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④ 누계내역 조회
조회년도를 선택하여 1년간 사용내역 누계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관리(등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사용내역이 집계됩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한 수단으로 휴대전화 번호는 1개만 등록이 가능하며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 선택
②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을 관리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는 1개만 등록가능하며,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 등록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활용을 위해 사업자 번호를 등록합니다.사업자번호를 등록해 두면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내역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카드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안내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 조회]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금액 합계액만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의료기관 사용액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월세액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불가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4.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 및 조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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