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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휴대폰으로 3분만에 신청하는 방법

by 하찌로그 2023. 10. 12.

 

임대차 계약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 때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며 이때,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잔금을 치르는 당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정신도 없고, 귀찮아서 전입신고를 미루다 보면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고, 차후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 당일에도 3분만 투자하면 쉽고,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인터넷(모바일)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신고 절차를 의미하며,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신고 방법은 관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신청기간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되도록 이사 당일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분이면 끝나는 전입신고 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꼭 기한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 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법

 

우선, 모바일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 24'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합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play.google.com

 

 

① 정부24 앱 > 전입신고 

 

 

 

 

정부24 앱 홈화면 좌측 민원서비스->원스톱 서비스->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

+)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간단 인증을 마치고 기본 정보 작성.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체크합니다.

 

③ 이사 전 주소 입력

 

 

이사 전에 살았던 곳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여 조회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세주소가 입력됩니다. 해당 주소의 세대주/세대원 정보가 뜨면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④ 이사 후 주소 입력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작성하고, 이사 가는 곳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휴대폰으로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후 2~3시간 이내에 신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근무시간(18:00)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신청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 수리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 24 모바일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시청에서도 가능하며 직접 방문 전입신고 시

필요한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반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주소지 변경 통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외에도 주소지 변동 사항에 대한 통보서비스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변동 사항 통보서비스 신청 : 정부 24 (앱, 인터넷)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확정일자 부여받기 : 인터넷 등기소(인터넷)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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