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지원대상이나 선정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매년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도 선정액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원 | 3,408,000원 |
만 65세 이상 대상은 물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사립학교직원,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계퇴직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안인 경우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르는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49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기초연금 수령금액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2024 기준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 23년 | 24년 | 인상금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 3.6% |
부부가구 | 517,080원 | 535,680원 | 18,600원 ↑3.6%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습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일부를 감액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신청: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https://www.bokjiro.go.kr)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의 서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작성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서비스 메뉴들 중 노년으로 이동하여 신청하기를 체크합니다.
4. 페이지 제일 하단으로 이동하여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미신청 체크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개인정보 전체 활용 동의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8. 서비스 대상 안내를 살펴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인/대상자확인 > 신청서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신청완료
신청서 작성 진행에 따라 모두 작성/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신청(방문/온라인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