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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신청/등록 방법

by 하찌로그 2024. 1. 9.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외가포함한 조부모)및 직계비속(외가포함한 손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이에 해당한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하여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자격 요건들이 있으니 해당 조건을 파악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이 있어 생활의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해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강화하였고, 부양조건 및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부양조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만(배우자 쪽 포함) 가능.

 

2. 재산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만 60세 이상, 만 3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소득조건

 

1.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일 것, 단 연금 중 공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나,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 만 원 이하일 것(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은 제외)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3. 피부양자가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산조건

 

※ 재산의 종류 :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1.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의 조건은 소유한 건축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에 대한 과표를 기준으로 5.4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표 금액이 1.8억 원 이하여야 해당 조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만 30세 미만, 만 60세 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자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2. 피부양자 대상별 등록 조건

 

위에 설명드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중 부양조건에선 동거/비동거 시 기준이 상이합니다. 아래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본상 동거

                                       등본상 비동거

배우자 - 조건 없음

 조건 없음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없음 1.부모와 함께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있어도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2.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함께 살고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자녀 - 조건 없음 자녀가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단,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 조건없음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손·외손이하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등록 가능함.단,이혼·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없음

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등록 가능.단,이혼·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등록 불가능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 조건 없음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록 가능

 

 

이처럼, 대상별로 동거 사실 유무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피부양자 대상별 조건이 완만하며 외가 또는 배우자 쪽은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는 소속 사업장에 요청하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속 사업장에 요청 : 소속 사업장의 관리부서(경영관리 또는 인사총무팀)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 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 직접 방문 없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신청

 

1.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4.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에 모두 동의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이후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을 모두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전송합니다.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본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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