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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연금 더 받는 방법)

by 하찌로그 2023. 12. 20.

 

가입기간, 수령자의 나이, 소득 상태 등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와 지급 시기를 알아보고 예상수령액까지 조회하는 방법, 기존 수령액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이 꽃을 들고 서 있는 그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했던 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 또는 사망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유족이나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 거주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본인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 자격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이며, 종류별 특징과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종류                                         수급 자격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 자 ( 생존하는 동안)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재직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조기 노령 10년 이상 또는 가입했던 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장애연금 가입 중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 1.2.3.4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장애등급 1급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10년 이상 가입자였던자,노령연금 수급권자,장애연금(2급 이상)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한 금액

 

 

위 표에 명시된 국민연금 종류를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 60~65세부터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 55~60세 이상 수급자가 신청하면 지급 나이(60세)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단,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연금 : 장애정도(1~4급)에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분할연금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수급권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 1년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시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고 싶어 하는 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일 것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10년 이상의 가입자가 60~65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으나 지급 시기가 아니어도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1.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2. 인증 없이 알아볼 경우 예상연금 모의계산, 간단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3.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4. 인증하여 알아보는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5.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6. 예상연금액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노령연금, 상세연금 선택 조회 가능)

 

출처:국민연금공단

 

 

7. 아래처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 예상 연금액은 향후 소득과 물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납부 중이라면 가입된 소득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며, 납부가 중단되었다면 납부된 내역만을 반영합니다.

 

 

4.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예상수령액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추후납부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을 수령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하였던 반한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는 방법입니다.

 

(3) 임의 계속 가입

연금수령 가능 나이인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까지 가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4) 연기연금

수급자가 최장기간 5년까지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여 연금 수령액을 가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위처럼 수령방법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위 방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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