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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 총정리(소득요건,신청방법 등)

by 하찌로그 2024. 3. 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민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선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소득요건, 훈련과정,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훈련 과정

 

먼저,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 훈련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대상

 

위의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로 하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휴업 및 폐업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실업급여 수급 중,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상태인 자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12월~ 2월 사이에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 훈련에 대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엔 교육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한하여 요건이 인정됩니다.

 

 

3. 신청제한 대상

 

 

  •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이 아닌 경우(교양, 취미, 오락 등의 훈련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외국인, 재외동포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4. 소득 요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 소득이 신청하는 년도 가구결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및 전력산업직종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예외 적용

*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소득기준 제외

 

 

5. 한도 및 금리

 

● 금리

 

-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사업소개 참고)

 

* 총 보증기간에 대해 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금 지금(중도 상환 시 보증료 환급)

* 대출기간 내 월별 신청, 매월 보증서 발행

 

 

● 대출한도

 

- 총 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월별 한도액 : 50만 원~200만 원 이내

 

 

 

* 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상월의 신청액 200만 원 초과 불가

 

 

 

* 부적격 사유:추가신청자의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훈련기간 중 취업, 실업급여 수급, 훈련 중도포기, 신용정보 등재, 이자미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실행이 중단됩니다.

 

  • 상한 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지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6.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방법

 

(1)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전 연도 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③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④근로계약서(비정규에 한함)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함)

 

(2)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팩스 접수 불가능)

 

 

-인터넷 접수:근로복지넷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신청 방법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업훈련생계비 목록을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구분 선택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각종 약관에 동의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청인정보, 훈련내역, 신청내역, 소득 정보 등을 차례로 기입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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