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급제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일 단위로 계약해서 그날그날 일한 만큼 일금을 집급받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일용직은 상용근로자와 달리 4대 보험을 취득할 때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월 단위로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역서는 일용직 종사자의 보험 내역이 표시된 서류이며,보험을 위한 소득증명을 할 때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증빙자료로도 이용됩니다. 그리고 건설업 일용 근로자라면 상황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일용 근로내역서 발급 사유
일용직 근로내역서에는 일 평균 근로시간, 근로일수가, 월 보수총액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은행,행정기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크게 활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일용근로자 실업상태기준의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퇴직금 청구시 일용근무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2. 일용 근로내역서 발급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2.고용/산재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산재/고용 보험구분과 상용/일용 조회구분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격관리 상세이력을 확인합니다.
5. 발급받고자 하는 근로년월을 선택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 기간 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이 인쇄됩니다.
5. 다음 페이지에서 증명원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일용근로 내역서가 발급되고, 프린터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용근로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에는 보수총액,임금총액,근로일자,근로일수,사업장명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건설회사 또는 배달대행 등의 일용근로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산재/고용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 상담은 1588-00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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