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 없이 7년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따로 취득시험을 보지 않고 1종 보통면허를 바로 갱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사고 운전 10년이었으나 7년으로 운전 기간이 짧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1종 보통 면허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7년 무사고로 면허를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가능 여부는 정부 24 또는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7년 무사고(운전자) 조회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란에 [7년 무사고]로 검색 후 이동합니다.
2.7년 무사고(운전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후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4. 2종에서 1종 갱신 가능 여부와 무사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1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세지를 받았으나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가 조회했을 경우 7년 무사고라면 "현재 1종 보통(수동)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라는 결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고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2종 보통(수동)을 소지하고 7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 1종 보통(수동) 취득 시험은 면제하고 신체검사만으로 발급 가능한 내용입니다.
- 2종원동기,2종소형,2종보통(자동),1종보통,1종대형 소지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년 무사고 1종 갱신 준비물
- 면허증
- 컬러사진(3X4cm) 3매
- 신체검사료(5,000원)
- 영수필증 (7,500원)
7년 무사고로 1종 갱신가능한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3매, 신체검사료, 영수필증 수수료를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신체검사서를 미리 가져가면 신체검사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