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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접수 방법 및 과태료 처벌 사항 안내

by 하찌로그 2023. 3. 31.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취득한 날 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해의 1.1~12.31 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갱신 대상자가 되어 관련 메시지를 받았지만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들 위해 갱신 방법, 준비물, 적성검사, 벌금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사항

2. 운전면허 갱신 방법(장소)

3. 준비물

4.적성검사(갱신)연기 안내

 

자동차안에 사람 그림-운전면허 갱신 방법 안내문

 

1.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사항

 

면허를 갱신하라니 당장 움직이기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는 그해의 1.1부터 12.31까지로 기간이 넉넉하다 보니 조금씩 미루다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초과하여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처벌 및 과태료가 부가되니 이점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적성검사: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신체검사 불필요) 2종 소지자

 

 

1️⃣ 1종 면허

 

-1종 보통은 적성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검사기간이 지나 만료가 됐을 시엔 과태료 30,000원을 납부한 뒤 진행가능합니다. 단, 적성검사가 만료되는 해 12월 31일이 지나고 1년이 경과되는 경우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2️⃣ 2종 보통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1-1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이 붙고, 매 1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1.2%)이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장소)

 

면허를 갱신은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인터넷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안내

 

 

전국면허시험장

 

당일 갱신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7~14일 이내 방문하거나 등기로 수령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접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면허발급/1.2종면허증갱신 클릭-본인인증 진행-사진등록-발급받을 날짜와 장소 선택-방문수령

 

 

3. 준비물

 

의무위반 시 과태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절차에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체크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된 3.4cm*4.5cm의 여권용 규격 컬러 사진 2매(탈모, 상반신, 무배경)
-적성검사 신청서(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병원 비치)
-면허증 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발급수수료(신체검사비 별도)

2종 면허(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발급 수수료

※문경, 강릉, 태백, 충주, 춘천, 광양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병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소견서(진단서) 필요.

 

-1종 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검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를 보유한 경우에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적성검사(갱신) 연기 안내

 

해당 기간 동안 적성검사(갱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이전에 도로교통공단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료일(12월 31일) 이전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재해, 질병 또는 부상, 군 입대, 해외에 나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준비물: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가 증명 가능한 서류

-대리 신청 시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 신분증은 사본 가능)

 

-수수료:2,500원(재난. 재해, 군 복무, 구속, 입원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출국 전)

-여권(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외체류예정 사실을 증명해 줄 서류

입원환자:입원확인서

구속된 자:수용 증명서

군입대자:군목무확인서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갱신 연기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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