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각종 대출, 개명신청, 편입학, 연말 소득공제 또는 상속관련된 행정업무 등등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로 많은 곳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발급받을 일이 많은 기본 서류 중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히 무료로 발급받으실 바랍니다.
1.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자녀,부모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이 기재되며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본인의 이름, 성별, 등록기준지와 본, 주민등록번호는 공통된 기재사항이며 발급받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일반과 상세, 특정서류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아닌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엔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대상자(가족)로 변경하여 발급받습니다.
2. 발급 방법 3가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 기존처럼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는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장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② 무인발급기 이용
- 각 지역별로 동사무소, 우체국, 지하철 등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체로 365일/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자치 단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온라인 발급
- 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한 진행 과정을 거쳐 쉽게 받아 볼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기입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란에 모두 체크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예시 사진
5.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처럼, 5분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서류는 직접 인쇄 또는 문서로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의 경우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며, 자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한 자녀(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
2. 혼인 외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1,2의 경우 상세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친양자입으로 입양 보내진 자녀
4. 가족관계증명서 작성기준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적이 상실된 자녀
Q.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이 나오지 않아요.
A.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부/모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작성기준일인 2007.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A.'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며 형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엔 부모님(부 또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 기준의 자녀구성으로 본인과 형제자매가 표시되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후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으로 선택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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