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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업종)및 가입 방법

by 하찌로그 2024. 5. 23.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 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한 부금을 적립하여 노령, 사망, 폐업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개인 퇴직연금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상공인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 가입 조건 및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제도 특징

     

     

    노란우산공제 가입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법에 의하여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활용.

     

    2)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납부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4) 부금 내 대출(공제계약 대출)을 통해 자금 활용

    - 공제부금을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이자 3.9%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

     

    5) 상해보험 무료 가입

    -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이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 부담

     

     

    2. 노란 우산공제 가입조건

     

    사업체가 소상공인·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제한 대상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소상공인·소기업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의약품 ·의료용 물질 등 15개)
    농업,임업 및 어업,보험업,금융 80억원 이하
    제조업(종이제품 ·종이 ·펄프 등 9개),운수,건설,광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하수 ·폐기물처리업,예술 ·여가서비스 ·스포츠,부동산임대 30억원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사업서비스
    숙박 ·음식점업,교육서비스,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 가입제한 업종

     

     

    3)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3. 납부 방법

     

    1) 부금납부방법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폐업 등) 시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자동이체 은행
    기업,우리,농협,국민,신한,씨티,제주,광주,대구,부산,경남,산업,전북,신형중앙회,
    우체국,새마을금고중앙회,토스뱅크,KEB하나,CS제일은행

     

     

    2) 부금변경

    ①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의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감액은 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일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납부일 직전영업일 신청 시 반영 불가)

     

    ② 납부일 변경

    -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납부계좌 변경

    -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노란 우산공제 가입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폐업 등)까지 가입 가능하며, 청약서를 작성 후 자동이체 계좌를 지정하여 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로 전화 및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가입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직접 가입 X)

    상담전화 ☎ 1666-9988

     

    ▶ 방문가입

     

    ① 은행 방문 및 은행 모바일 앱 신청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 또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가능 지점:신한, 농협, 기업, 국민, 대구, 광주, 경남, 하나, 우리, 부산, 제주, 전북,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은행 모바일 앱: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②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가입

    노란 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5. 구비서류

     

    구비서류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제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청약서(소정양식) 서식

    (240227I노란우산 청약서(24.3.8시행)_최종.pdf
    0.25MB

     

     

    매출액 등 확인서 서식

    매출액 확인서.pdf
    0.10MB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무등록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pdf
    0.12MB

     

     

     

     

    ※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구비서류: 청약철회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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