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소기업이 노령이나 폐업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노란우산공제 해지는 가입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유에 따른 해지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노란우산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 해지사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해지사유 | 일반해지 |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 |
간주해지 | 다음의 경우,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함. -개인사업자인 계약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사업자인 계약자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법인대표인 계약자가 부상,질병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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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지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공제금 등을 부정행위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 |
2.해지 환급금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에는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입기간(부금납부 월수) 및 해약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약환급금
▶2021.08.01 이후 가입자
▶2018.01.01~2021.07.3 가입자
▶ 2016.08.01~2017.12.31 가입자
▶ 2015.01.01~2016.07.31 가입자
▶ 2007년~2014년 가입자
※ 가입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지환급금의 80%만 지급합니다.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 소득금액)=해지환급금-(납부액-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 법정세율:소득세(15%)+지방소득세(1.5%)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지사유
- 임의해지 : 개인사정에 따른 해약청구
- 강제해지 : 12개월 이상 부금연체, 부정행위로 인하여 중앙회에 의한 해지
3.노란우산공제 해지 구비서류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필요한 서류는 해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요구됩니다.
일반해지 | 구비서류 |
간주해약 | 1.해약환급금/공제금 청구서 2.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청구자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요(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 구비서류 2.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3.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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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에게 사업양도에 대한 폐업인 경우 1.일반해약 구비서류 2.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3.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양수인 및 양도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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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일반해약 구비서류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4.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노란우산 공식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
1.노란우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해약환급금신청(임의해약)을 선택합니다.
3. 계약정보를 확인합니다.
4. 환급금 수령계좌 확인 및 휴대폰인증 진행합니다.
5. 약관에 동의 후 신청버튼(다음)을 클릭합니다.
6. 공제, 해약금 청구서에 전자서명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일반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납부유예신청 또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계약대출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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