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통해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팩스나 우편, 찾아가는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 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각각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위 사업장의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또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2021년부터 신규가입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
(1) 선정기준
①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었던 경우 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근로자수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에서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속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에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의 적용일이 당해년도(그 해의 연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업장인 경우 지원금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②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안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4,300만 미만
(2) 지원제외 대상
위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 지원금 신청일에 속한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재산의 총 과세표준액 합계가 약 6억 원이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 전년도 혹은 전전 연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만 지원
- 2018년부터 기가입자 및 신규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기가입자는 36개월 미만이어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 오프라인(직접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상담 및 신청안내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시 관련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미가입 사업장: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서
4. 두루누리 인터넷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사업장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진행)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두루누리보험료지원
미가입/기가입 사업장에 따라 안내대로 진행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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