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원은 말 그대로 사업자를 폐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폐업 후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나 폐업 소상공인에 관련한 지원금 신청 등 여러 상황에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폐업한 사업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서 방문 발급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인 신청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2.무인발급기 발급
각 지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시간(365일, 24시간)및 수수료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안내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홈택스 온라인 발급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으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3. 기본인적 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즉시 민원처리가 완료되며 발급받은 문서는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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