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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아래내용에서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 운영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복지·고용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를 제공합니다.
3) 구질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활동을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2. 국민취업지원 대상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유형은 '취원지원서비스'와'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이고, 재산 4억(15세~34세 청년은 5억/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이 하면서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를 넘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종료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함.)
▶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중장년,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 제외 대상자
3. 지원 내용
▶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상담자와 참여자의 심층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고충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서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돕습니다.
▶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신청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를 받을 수 있으며,계속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종료되더라도,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4.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지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필요서류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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