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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내용정리(1,2유형)

by 하찌로그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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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아래내용에서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 운영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복지·고용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를 제공합니다.

     

    3) 구질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활동을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2. 국민취업지원 대상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유형은 '취원지원서비스'와'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이고, 재산 4억(15세~34세 청년은 5억/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이 하면서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를 넘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종료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함.)

     

     

    ▶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중장년, 청년 등이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 제외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지원 내용

     

    ▶ 1,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상담자와 참여자의 심층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고충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서 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돕습니다.

     

     

    ▶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신청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를 받을 수 있으며,계속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종료되더라도,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신청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며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4.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지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취업지원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기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시 작성 서류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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