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소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비급여 포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 재산, 질환,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에 한 해 지원합니다.
① 대상질환-입원 및 외래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 지원합니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 등)
② 소득-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건강보험료 및 기준중위소득을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로 구분한 표입니다.
③ 재산- 지원한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건보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심사제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의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하여 선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의 부담이 큰 경우
-의료적 필요성(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필요한 경우
3. 지원 범위
■ 지원 금액: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수준: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 지원 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50%이하 |
70% | 1인가구:본인부담 120만원 초과 |
2인가구 이상:본인부담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50%~100% | 6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기준중위소득100%~200%(개별심사) | 5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 |
■ 지원일 수: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과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는 제외)
■ 지원금 계산:(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으로는 선별급여, 예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2~3인실 입원료 등이 있습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최종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입니다.
→ 단, 입원 중 지원대상에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일 3일 전까지)
→ 개별심사 대상,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함.
5. 구비서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문의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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