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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구비서류

by 하찌로그 2024. 5. 12.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소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비급여 포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 재산, 질환,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에 한 해 지원합니다.

     

    ① 대상질환-입원 및 외래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 지원합니다. 다만, 질환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 등)

     

    ② 소득-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건강보험료 및 기준중위소득을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로 구분한 표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③ 재산- 지원한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건보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심사제도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의 특성(의료적 필요성) 등의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하여 선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의 부담이 큰 경우

    -의료적 필요성(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필요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3. 지원 범위

     

    ■ 지원 금액: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수준: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수준 지원 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80% 본인부담의료비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50%이하

    70% 1인가구:본인부담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본인부담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50%~100% 6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기준중위소득100%~200%(개별심사) 5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

     

     

    ■ 지원일 수: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과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는 제외)

     

    ■ 지원금 계산:(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으로는 선별급여, 예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권자),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2~3인실 입원료 등이 있습니다.

     

    4. 재난적 의료비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최종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입니다.

     

     

    → 단, 입원 중 지원대상에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일 3일 전까지)

    → 개별심사 대상,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는 입원 중 신청이 불가함.

     

     

     

    5. 구비서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위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문의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액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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