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특정인이(임차 혹은 동거인) 전·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이며, 이는 주택 소유주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서류 작성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상거주란?
무상거주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주택에 무상(공짜)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친구 또는 고용관계를 맺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세 및 월세 계약자와 실 거주자가 다른 경우, 마지막으로 기숙사, 고시원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2.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용도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건강보험료를 정정하거나 세금을 면제받고자 할 때, 세대분리가 필요할 때 또는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등을 신청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 거주자는 이 서류를 통해 전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는 부모·형제를 제외한 3촌 이상의 관계여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은 소유주나 임차인이 작성하며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주의: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항력,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작성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무상거주자사실확인서 양식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민원안내로 이동합니다.
3. 좌측 서식자료실로 이동합니다.
4. [무상거주]를 검색합니다.
5.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클릭합니다.
6.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작성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거짓 작성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대해 작성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은 개인의 정보(현재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를 입력하며, 거주 기간 및 사유는 상황에 따라 체크합니다. 무상대여 확인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월세 계약자(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소유자 또는 계약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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