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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by 하찌로그 2024. 3. 20.

 

세대주 분리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취업이나 취학, 독립 등의 사유로 따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세대주 분리 및 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

 

 

1.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는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40%
2023년 2024년
1인가구 831,175원 891,378원
2인가구 1,382,462원 1,473,044원
3인가구 1,773,926원 1,885,863원
4인가구 2,160,386원 2,291,965원
5인가구 2,532,275원 2,678,294원

 

 

① 만 30세 이상

 

-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이라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대분리 가능

 

② 만 30세 미만(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 조건 충족)

 

- 결혼, 이혼, 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에 주택관리와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2. 세대주 분리 및 변경 유의사항

 

■ 조건 불충족임에도 절세 또는 청약신청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세대분리 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

 

1. 먼저 정부 24 검색 후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세대주 분리 또는 변경으로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립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

 

3.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

 

 

4. 신고인란에서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

 

 

5. 신고내용에서 세대주 분가 또는 변경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

 

6. 세대주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
세대주 분리 및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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