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자신의 실수로 또는 소매치기 같은 범죄로 인하여 소지품이나 가방을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여권 분실인데요. 해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여권이 없어진다면 무엇보다 당혹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여권 분실신고
대사관으로 빠른 이동이 힘들다면 미리 인터넷으로 분실신고 후, 현지 경찰서에 방문하면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권 분실신고는 외교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현지 경찰서 방문하기
해외에서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 현지 경찰서로 찾아가 빠르게 분실 신고 후 잃어버린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절차를 밟을 경우 '여권분실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지 경찰서에 먼저 방문하여 분실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증명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6개 국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교부 콜센터
(02-3210-0404) 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대사관 방문 긴급 여권 신청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 각 나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대사관에선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지 경찰서에 먼저 방문하여 여권분실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일반 여권 또는 긴급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여권
대사관에서도 일반 여권 발급 업무를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일반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3~4주 소요되나 국제 특송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배송받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앞당길 수 있으며 발급 신청을 했던 동일한 대사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2) 긴급여권
긴급 여권은 신청 당일 발급받을 수 있는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입니다.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 입국 1회씩)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급 여권은 출국 후 동일 국가의 재방문이 불가합니다. 즉, 한 나라당 입국, 출국이 한 번씩 가능한 일회용 여권이며 귀국 시에는 꼭 일반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다음 여행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국가에 오래 머무르는 장기 여행 중이라면 일반을 재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귀국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당장 여권이 필요한 경우라면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 긴급 여권의 신청 기준 및 수수료에 차이가 있으니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해 드린 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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