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그동안 묵혀 두었던 여권의 만기일부터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대부분 국가에서 출국 예정일로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권장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이나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기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을 늘려 주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이 남아 있지 않았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여권 갱신을 위한 준비물과 발급 소요 기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 재발급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는 재발급
-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1. 한글성명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권 사진 변경 등의 수록 정보 정정 시
2. 여권 분실 및 훼손의 경우
3. 행정기간 착오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4.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 사증란 페이지 부족으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여권 갱신-재발급 시 준비물
여권 재발급(갱신) 사유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유효기간 만료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 가족관계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공통사항)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명서를 뜻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여권 수록 정보 정정 및 변경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 및 정정에 의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훼손 및 분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의 경우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온라인 발급 불가합니다.
3. 여권 갱신 수수료
※ 성인 일반 여권 기준 표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전자여권, 비전자여권, 기타)
4. 온라인 신청 방법
국내 온라인 신청
- 정부 24 (http://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입력
👉 정부 24 접속 > 여권 재발급 검색 > 신청자 정보 입력 > 민원 신청 클릭 > 이용약관, 개인정보 확인 > 여권 종류, 기간, 사증면수, 수령 기관 선택 > 여권 사진 첨부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관용여권 및 외교관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행정제재자, 상습분실,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등
신청 가능 지역
-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청주시 오창 출장소, 파주시 운정출장소, 달성군 다사 출장소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됩니다.(시행 예정)
발급 안내
[정부 24] 여권 발급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 시 문자 알림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톡 알림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관련 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위 수수료 안내 링크에서 유형 별 수수료와 동일하며 그 외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요 기간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근무일 기준 5일 소요, 종전여권(녹색)은 최대 7~10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2022년 10월 공지일 기준)
발급 진행 상황은 정부 24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여권 발급 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후 4-5일 뒤 여권 재신청 알림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천공 처리를 위해 꼭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 수령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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