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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by 하찌로그 2023. 4. 30.

 

3년 동안 월 10 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계좌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생활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복지 정책입니다.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라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정부가 월 10 만원을 추가 지원,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들이라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 만원 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시에는 본인 납인 36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 및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 소득기준,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사업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근로·사업 소득 월 50~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2️⃣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단,수급자·차상위는 15~39세까지 허용)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억5천만원,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중위소득 확인하기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선 가입 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3년간) 매월 10 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 한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만기 6개월 전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하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5월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방문접수)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이 끝나는 5/15(월)~5/26(금) 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절차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4.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신청인이 적립금(월 10만 원)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 기준 - 매월 전 월 23일 (휴일 시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 시 익영업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저축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실직 등)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 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저축중지 미신청 상태로 누적 12개월 미납 시 그동안 저축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면서 환수해지 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신청 후 임신 및 출산, 군입대 예정으로 퇴직하거나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를 2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적립중지(2년)를 신청 시 계좌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 제한)되며, 정부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사전에 미신청한 상태로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해지 되므로, 꼭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적립중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속득층 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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