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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혜택 정리

by 하찌로그 2023. 3. 16.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정부에서 19~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정도를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이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으로 일반적금보다 목돈을 만들기 쉬운 매력적인 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니 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신청조건

 

나이: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소득 :소득 조건으로는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입니다. 총 급여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지급과 비과세혜택까지 받아 볼 수 있으며 6,000~7,500만 원이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연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만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비과세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가 되면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 14%+주민세 1.4%,15.4%의 세금을 내는 것인데 비과세란 이러한 주민세와 소득세가 붙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국민들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오게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라 함은 100% 기준으로 본 소득을 얘기하며, 여기서 %를 계산해 해당 사항을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 혜택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

 

 

청년도약계좌의 기본적인 혜택은 이자부부관 정부기여금,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매월 40~70만 원을 납입한다면 정부는 매달 2만 2천 원~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여기서 가입자는 개인 소득 기준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은 70만 원이 아닌 적은 금액으로도 납입이 가능하고, 낮은 금액으로 가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 4,800만 원이라면 월 60씩 저축할 경우 3.7%의 이자율이 매칭돼서 월 22,000원을 받고, 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40만 원씩 저축하여 6% 매칭, 월 2,4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소득이 낮아질수록 매칭비율이 높아집니다.

 

                                                    정부 기여금 최대치 계산
             월 기여금 한도                       5년
      💸 21,000 원             1,260,000
      💸 22,000원             1,320,000
      💸 23,000원             1,380,000
      💸 24,000원             1,440,000

 

정부기여금은 만기 5년을 기준으로 최대 1,260,000원~1,440,000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비과세

 

개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이자 소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구조-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며, 저소득 청년이라면 우대금리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일반 이자소득 과세:기본적으로 14%.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15.4%

앞서 설명했 듯, 이러한 주민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적금으로 매달 70만 원씩 5년을 납부했을 경우 6%의 이자를 받는다면 64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과세가 된다면 98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비과세인 경우 이러한 세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3.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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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달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은 후 2-3주의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각 금융회사별로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절차와 준비할 서류: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34세 이상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필요.(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최대 6년까지 연경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5년 만기 중도해지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중도해지요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및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의 요건이 아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엔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지급되고,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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