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 할인 또는 통행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구입 시에는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대표적이나 LPG 및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부 자동차도 무공해차량에 속할 수 있다고 하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내차의 저공해차량 유무 조회 및 스티커 발급 방법,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저공해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보다(대기 환경보전법 제46조)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일반 차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등이 해당됩니다.(LPG, 휘발유, CNG를 사용하는 일부 차량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유차는 2020년 4월 3일부터 배제되어, 무공해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저공해차량 등급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 1종: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 수소, 태양광자동차(예: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넥쏘 등)
- 2종: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휘발유, LPG 자동차(예:그랜저 2.41 GDI, 소나타 2.0 LPI 등)
3.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차량 내 배출가스 인증번호 확인
자동차의 엔진후드나 보닛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9자리 인증번호 중 7번째 숫자가 1,2,3번에 해당된다면 저공해차량이며 4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2) 무공해차량 누리집 이용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및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차 무공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차대번호 또는 차량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3. 차량 등록 및 스티커 발급
내차가 저공해차량이라면 스티커를 발급받고, 차량 내에 부착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저공해차량 혜택
무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았다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전국 지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종 차량은 주차비용의 50%,3종은 2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각 지역의 지차제 시설 및 주차장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인주차장의 경우는 출차 시 직원 호출을 이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혼잡 통행료 할인(남산 1,3호 터널)
남산 1,3호 터널은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여 통행료 2천 원을 부과하는데 저공해 1,2종 차량은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3종 제외)
▶공항 주차요금 할인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종은 50%,3종은 20% 할인받습니다.
5. 저공해차량 구입 혜택
저공해차량 구입 시에도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종에 따른 감면 혜택, 지자체별 보조금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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