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용도에 따른 행위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 용도 등 토지이용에 있어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용도, 건축 가능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토지거래 또는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주요 내용
토지계획확인원(확인서)은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사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허가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이며 아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토지의 용도지역(주거, 공업, 상업, 녹지등)을 확인
- 용도지구:토지가 속한 용도지구(경관지구, 방화지구 등)를 확인
- 건축물 용도:해당 토지의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주거, 판매, 업무)를 확인
- 용적률 및 건폐율:토지의 용적률과 건폐율 정보
- 지구단위계획:해당 토지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문서 활용 사례
토지계획확인원은 토지의 거래, 건축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매매 시 용도 및 건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건축 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투자 의사결정 시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개발 계획 수립 시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규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계획확인원 발급
토지계획확인원은 시·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2,000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열람은 무료이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방문 발급:흑백 1,000원
컬러 15,00원
- 인터넷 발급:1,000원
4. 토지계획확인원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재지 정보 및 사용용도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민원 수수료 결제 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5. 토지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문서 발급이 아닌 단순 열람만 필요하다면 토지 e음 사이트에서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종합적인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음 홈페이지 접속 후 토지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해당 소재지의 지목과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 다양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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