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부터 가압류, 저당 여부 등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발급받아 보아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래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과거에 등기부등본·초본이라 불리던 것이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일부증명서와 전부증명서로 크게 둘로 나뉘며, 이번 글에서 알아볼 전부증명서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가압류, 전세권 등에 대한 등기 사항이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즉, 지번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부터 가압류, 저당여부 등 세부 사항 모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에 앞서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①전부증명서
②일부증명서
■ 전부증명서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된 사항의 전부에 대한 증명서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요성
- 부동산 거래 시 필수:거래하려는 부동산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전 ·월세 계약 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고, 매매의 경우에는 실 소유자, 적정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방지:서류의 위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아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열람 화면에서 출력된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선 발급하기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 열람용:수수료 700원
- 발급용:수수료 1000원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 [열람/발급(출력)]으로 이동합니다.
2. 열람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기입합니다.
3. 소유자 사항이 나오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5. 주민번호 공개여부 미공개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부동산 검색이 완료되면 수수료 결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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