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 관련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농업지원사업 보조금, 직불금,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맞춤형 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단,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농업경영체 등록에 따른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경영체란 등록 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써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 등의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이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 농업의 핵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한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는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활동 유형에 따라 등록조건이 나뉩니다. 유형은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곤충사육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교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채소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 ·체험영농"인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농지에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가축 사육
-330㎡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 330㎡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서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서 곤충의 생산 또는 사육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농업인
■ 신청시점
-가축·곤충 사육 및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삽목, 종자 파종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3. 농업경영체등록 진단
위의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을 진행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 질문에 [예/아니요]를 선택 답변을 통해 등록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진단 결과 '등록요건 충족'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등록 진행과정에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농업경영체등록 신청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 정보 등(농지는 실제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각 농업활동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의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본인 명의의 사료 구매 영수증, 가축입식 증명서, 출하 증명서 중 택 1
- 가축-자영:본인 명의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수탁계약서
- 시설-임차: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이사회(총회) 회의록,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사업자등록증명서
5. 온라인 신청
아래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여부 확인, 등록정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 : ☎ 1644-8778
월~금: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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