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공익직불 제도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합니다.
▶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 개인 경작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2. 지급대상 및 지급농지
아래 내용은 기본직불제도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농지 안내입니다.
1) 기본 지급대상 및 농지
▶ 지급대상농지
-쌀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 지급대상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기존 수령자:2016~20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다만, 기존 수령자와 신규자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도시거주)인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
▶ 사람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농가범위:생계·거주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
3)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자격에 해당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구분과 지급단가는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 신청한 지급대상농지의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 사례별 수령액(예시)
3. 공익지불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이 있습니다.
1)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수신된 문자를 확인→ 접속 주소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 신청서 제출
2) 대면신청(3.4~4.30) 2개월간*공휴일 제외
대상: 비대면 미신청자 모두 *신규 또는 농업법인 등
■제출서류
- 신청서(모든 신청자 본인 작성 및 제출)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수령(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 신청서 작성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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