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차량과 소유자의 정보가 적혀 있는 문서로,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자 주민등록초본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분실하였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경우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발급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소유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자 차량과 등록 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재발급 신청서(현장 구비), 신분증, 수수료 700원
- 대리인 발급 : 차량 소유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 작성)
- 차량등록사무소 운영 시간:09~18:00
↓아래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를 지역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등록,말소 등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국가기관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량 소유자 정보, 차종, 차명, 차량 번호 등을 기재하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급기관 차량등록부서에서 팩스로 받은 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수수료 700원, 팩스 민원 신청 비용
- 대리인 발급: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
3.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 수수료 600원 결제(단,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선택 시 700원을 지불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사본이며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 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입니다. 개인차량만 발급 가능하며 법인 차량의 등록증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URL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NTA002
2. 상단에 [민원신청]-발급열람민원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 후 테스트 인쇄 버튼을 눌러 프린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합니다. 오작동 대해서 재출력 및 수수료 환급이 불가합니다.
5. 소유자 정보 기입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본인인증 진행)
6. 수수료 납부 동의에 체크, 재교부 사유를 기입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비용 납부 후 재발급 처리가 완료되며 출력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 관청,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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