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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및 조회

by 하찌로그 2024. 2. 16.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공제회에 가입하면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공제 적용 대상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의미는 건설근로자가 그동안 몸담아 일했던 건설업 일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사망 포함)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쉬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일뿐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자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신청 제외 대상자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근로자
  • 1주일간 15시간 미만 근로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2.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 방문신청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신분증,본인명의 통장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안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공제회 지사/센터 서류발송)

 

-구비서류: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3.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1.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퇴직금공제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신청 및 예상금액조회가 가능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개인에 따른 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6. 퇴직공제금 신청사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추가 사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란 문구가 뜨는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지급 및 처리절차

 

 

 

 

 

◆ 지급

 

-지급방법: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되며, 특별한 사정(부정수급 의심, 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납부한 공제부금+이자(월복리)-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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