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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조회 및 납부예외 정리

by 하찌로그 2023. 12. 29.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및 보험료 체납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납부예외 등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미납 불이익

 

 

국민연금의 미납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이 부가되며, 재산 압류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지역가입자) 경우에는 강제처분 없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징수권 소멸로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납분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동산의 압류 또는 처분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몫이므로 미납금에 대한 징수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미납이 계속되면 연금 혜택의 제한,가산금 부과, 실제 압류 절차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민연금 연체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일이 지날 때마나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단, 연체금액은 체납된 보험료의 1,0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30일이 경과하게 된다면 그날부터 보험료의 6,000원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되며, 이 경우 체납된 금액의 최대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미납 연체금은 특정 사유에 한하여 징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사업장의 폐쇠로 인한 체납(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체납
  •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한 체납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체납
  •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 하는 경우

 

2. 국민연금 미납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납부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3.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4. 보험료 납부 카테고리에서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5.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납부여부 및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

 

연금보험료의 미납 부분을 확인했다면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개월 수만큼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듯, 미납분의 전체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일부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기간(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1577-1000)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때,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된 기간에 대하여 최대 24회에 걸쳐 오래된 월부터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추후에 받을 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선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국민연금 납부 예외

 

납부예외란 사업중단 또는 실직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통해 납부를 정지하고 소득이 발생한 뒤에 납부재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연금급여 산정 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산전 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전경/의경,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납부재개)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자격취득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소득활동이 있다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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