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기업의 소재지, 사업목적, 법인설립일자, 발행주식, 공고방법 등의 정보가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 관공서 제출용으로 널리 사용되며, 개인이 법인 회사에 투자할 경우 열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쉽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내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새로 재발급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1개월 내 발급받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법인등기 열람/발급(출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등기소, 법인구분, 상호 등 정보 입력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4. 법인이 검색되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기기록 구분/종류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말소포함)
6. 열람할 등기기록 항목을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7.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 열람/출력 전 등기사항을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 수수료 결제 후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완료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방문 발급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가까운 등기소 위치를 찾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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