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증은 말 그대로 품새나 겨루기 등 일정한 습득했을 때 부여되는 증서입니다. 사범자격증과는 별개로 발급되며 2품 이상부터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단증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 시 가산점 혜택이 주어 집니다. 태권도 단증 조회는 국기원 또는 티콘(Tcon)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태권도 단증 조회 및 발급 방법
홈페이지에서 단증 조회뿐 아니라 현재까지 심사일자, 합격 여부, 불합격 사유등을 포함하여 승품, 유품, 단 심사내역 등의 교육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 단증 실물 발급 신청과 품단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내 유·품단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품→단전환 발급 신청
- 4품은 만 18세 이상, 4품→4단 전환보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4품→4단 전환보수교육 관련 문의:세계태권도연수원(모집/지원/연수신청-과정유형:강의온라인 / T:063-320-0209~10)
- 자격증은 우체국 택배로 전달되며, 결제 후 3~4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실물발급 신청
품·단증, 확인서, 자격증 실물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우체국 택배로 전달되며, 결제 후 3~4일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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