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구 보조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업무내용, 교육기관, 급여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2019년 4월 장애인보조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역할 업무내용
활동지원 내용은 잠자리나 의자에서 이동, 목욕, 화장실 이동, 식사하기 등의 신체수발 지원과 세탁, 청소, 요리 등의 가사지원, 외출/업무대행 등의 이동보조 그리고 상담 및 말벗 등의 정서적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 등 지원 대상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업무이지만 돌봄 대상이 노인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병행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교육입니다)
업무범위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범위
3.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학력, 성별의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시험 없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바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구분 | 교육시간 | 교육기간 |
표준과정(자격증이 없는 경우) | 이론 총 40시간+실습 10시간(교육비 15만원) | 5일간 8시간(오전9시~오후6시) |
전문과정(자격증 소지자) | 이론 총 32시간+실습 10시간(교육비 12만원) | 4일간 8시간(오전9시~오후 6시) |
- 전문과정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최근 1년간 정부 돌봄 사업에 360시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에 선택 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이수하며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기관
평생교육원이나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교육하나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가까운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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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출퇴근 체크는 전자바우처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통 세전 12만 원 정도(2024 기준)이고 , 공휴일은 50%를 더 지급합니다. 지원 시간이 15분~45분 미안의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며 45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단가:16,150원
-심야(22시 이후 오전 6시 이전):23,350원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23,350원
●2024년 최저 시급(25% 제외) :12,113원
●2024년 가산 급여:3000원(중증장애인)
※ 급여는 시급으로 적용되며 단가는 활동지원사가 받는 시급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단가 16,150원에서 파견 기관이 최대 25% 공제 후 12,113원을 시급으로 받습니다.
연도별 활동지원사 시급 변화
연도 | 단가 | 시급 | 가산급여(중증장애인) |
2024년 | 16,150원(+580원 ) | 12,113원 | 3,000원 |
2023년 | 15,570원(+765원, +5.2% ) | 11,678원 | 3,000원(+1,000원) |
2022년 | 14,805원 | 11,104원 | 2,000원 |
2021년 | 14,020원 | 10,515원 | 1,500원 |
6. 장애인활동지원사 채용
아래 활동기관에서 활동지원사·수급자매칭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인력을 구하는 센터 검색 및 직접 구직 글도 게시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 일자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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