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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정리

by 하찌로그 2024. 2. 24.

 

2023년부터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2024년 개정사항과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 제도란?

 

2023년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 되었으며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 특성에 따라 영아기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2024)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00만 원에 대한 차액 48만 6천 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종일제 아이 돌봄 또는 부모급여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가정양육 현금 지급

어린이집

보육료바우처+현금

 

 

 

2.2024 부모급여

 

● 2023년 만 0세 월 70만 원에서 2024 월 100만 원 상향● 2024년 만 1세 월 25만 원에서 2024 월 50만 원 상향●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동일

 

※ 지급일: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구분 양육 여부 2023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
만 0세 ~11개월 가정 양육 월 70만 원 현금

월 100만 원 현금
만 0세 ~11개월 어린이집 월 51만 4천원(바우처)+
월 18만 6천원 차액(현금)

월 51만 4천 원(바우처)+
48만 6천원 차액(현금)
만 1세~ 23개월 가정양육 월 35만 원 현금

월 50 만 원
만 1세~ 23개월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1만 4천 원
(바우처)

보육료 전액 51만 4천 원
(바우처)

 

 

 

3. 부모급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부모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과 관계없이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부터 지급하며, 만약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중복 지급 불가★

 

◎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 만남이용권 중복 가능

◎ 양육수당 중복 불가능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보통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만약 출생신고 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ㅎ홈페이지

 

 

 

5. 부모급여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부모급여'라고 검색하여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증수단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신청인/출산자(산모)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가족사항과 신청 정보를 체크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인증서 필요)

 

 

 

 

 

7. 마지막으로 급여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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