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또는 헌혈증서는 헌혈자에게 발급하는 카드 형태의 서류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피를 뽑아 주었음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이 같은 헌혈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와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헌혈증서란?
- 1977년 매혈(혈액을 매매하는 행위)에서 무상헌혈로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자가 필요시 수혈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수혈 시 의료기관에 증서를 제시하면 수혈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헌혈증 사용
1. 본인이나 가족 수혈 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에 기재된 헌혈자 또는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 시 혈액비용 대신 증서를 내고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 비용을 정산할 때 헌혈증을 제출하게 되면 헌혈 종류와 양에 상관없이 혈액 한 단위에 해당되는 본인 부담금을 공제받습니다.
2. 헌혈의 집 또는 백혈병 어린이 지원단체 등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양도 및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헌혈증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헌혈증서 재발급
혈액관리법이 개정(21.3.23)됨에 따라 22.9.24부터 발급받은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급받은 증서(노란색)부터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 22.9.23까지 발급받은 헌혈증서(파란색)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재발급은 1회만 가능(노란색)하며, 혈액원에 기증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수혈받기 위해 제출한 증서는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받았던 증서의 유효성은 소멸하게 됩니다.
4. 재발급 방법
증서에 기재된 혈액원명을 확인하고, 한마음 혈액원 또는 대한적십자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 메뉴→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재발급받을 증서 선택을 위해 기간 설정 후 검색→조회된 증서를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
신청일로부터 3일 내 신분증 지참 후,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에 방문하면 신원 확인 후 재발급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3일 내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재 신청 해야 합니다.
5. 헌혈 기부권
헌혈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고 자발적인 무상헌혈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헌혈기부권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헌혈자가 헌혈 후에 기념품을 받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 기부되는 제도입니다.
- 혈장, 전혈, 혈소판(단종)-5,000원, 혈소판혈장(다종)- 8,500원 기부(기념품 추가증정 프로모션 시 2,000원 추가 기부)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권 선택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념품
◆모금액 사용처
- 전액 헌혈기부권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장학사업: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사업
- 공모사업:취약계층 지원(건강증진, 생명보호, 긴급지원 등)을 위한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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