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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유효기간 및 과태료

by 하찌로그 2024. 2. 2.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증서입니다. 즉 이와 같은 분야의 종사자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서이며 먼저, 보건소나 의료기간에서 관련 검사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및 재발급 등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증 검사

 

보건증은(건강진단결과서) 보건소 또는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 후 관련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후 보통 3~5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자 한다면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항목

 

 

구분 검사
장티푸스 면봉
폐결핵 흉부 엑스레이
전염성 피부질환 문진

 

 

보건증 검사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전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검사 항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내외입니다.

 

 
 

검사 비용

 

 

건강검진결과서 검사는 일반 병원에서 받는다면 15,000~30,000원 정도의 비용(상이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보건소 방문 시에는 약 3,000원으로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식품 관련 업종 또는 요식업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 및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중 보건을 지키고 전염성이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증빙해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 1년
학교급식종사자(단체급식종사)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구분 과태료
종사자 5인 미만 업장일 때,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

업주 30만 원,해당 근로자 10만 원
종사자 5인 이상 업장일 때,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
업주 50만 원,해당 근로자 10만 원

 

 

발급받은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만료가 되기 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갱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의 경우 30만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는 적발 회차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판매하는 종사자는 검사 대상이 아니며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3. 보건증 인터넷 발급

 

1.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2. 민원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3.모든 약관에 동의 후 증명문서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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