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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현금으로 돌려받기

by 하찌로그 2024. 2. 1.

 

도시가스 인상 후 요금 폭탄을 맞고 올해는 비용 부담을 덜어보고자 난방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처럼 예년보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다면 요금의 일부를 현금처럼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참여 대상과 신청기간 캐시백 지급 기준 등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했다면 절감량에 따른 요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참여 대상 : 중앙난방용/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단,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취사전용/취사용 요금제 사용 또는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 2023 12월~2024년 3월.

 

신청기간 동안의 사용량을 전년도인 22년 12월~23년 3월 고지서를 기준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 절감기간 고지서 발행분 :2024.1월~2024.4월
  • 비교기간 고지서 발행분 :2023.1월~2023.4월

 

 

 

2.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했다면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되는 지급단가도 높아집니다. 절감률에 따른 지급 단가는 아래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단가
                            3% 이상 10% 미만                                      50원/㎥
                          10% 이상 20% 미만                                     100원/㎥
                          20% 이상 30% 미만                                     200원/㎥ 

 

 

* 30% 한도,10원 단위 절사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은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입니다.

예) 동절기(12월~3월) 기온이 평년 대비 1 ºC 상승 시 5% p 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1. 인터넷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바로가기

 

 

 

2.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주택난방/중앙난방 사용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를 선택합니다.

 

 

 

 

4. 모든 이용약관에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 휴대폰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6. 회원정보 및 도시가스 고객정보 그리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7.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의 예상 캐시백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캐시백 금액이 궁금하다면 >>> 

 

 

4. 도시가스별 고객식별 번호 

 

 

도시가스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니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식별번호 또는 도시가스사를 잘못 입력할 경우 사용량 조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되는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서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명의변경 또는 전출·전입 등으로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의 요금제 사용자(산업용, 업무난방 등)
  • 회원가입자(신청자)와 계약자의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고객번호 및 고객번호를 오기입 하여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에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이외 기타 사유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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